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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태백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31 08:53:23
- 조회수
- 6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및동법시행규칙제47조의2에따른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당 사자에게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