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태백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3:23
조회수
6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및동법시행규칙제47조의2에따른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당 사자에게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