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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23 19:41:05
- 조회수
- 19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강남구고시 제2024-151호(2024. 9. 19.)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에 편입 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계획 공고문 등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보상계획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