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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숙박관련 영업의 종류

※ 각 업종별 세부 시설 기준 등은 해당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구 분 가능지역 건축물용도 관련 문의 비 고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12m이상 도로 연접),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8m 이상 도로 연접),

계획관리지역(8m이상 도로 연접),

준주거지역(소음시설 지하시설 등),

관광

숙박시설

관광진흥과

☎ 728-2763~5

·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후 등록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및 자연취락지구

숙박시설

숙박업(일반,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8m이상 도로 연접) 

숙박시설

위생관리과

☎ 728-2612

· 계획관리지역 660㎡, 3층 이하

· 분양형 숙박시설의 경우 영업 신고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지역

(※ 농어촌 비지정지역 : 용담1동,일도1,2동, 이도1,2동, 건입동,삼도1,2동, 삼양2동) 

- 6개월이상 계속거주(소유자) 

- 3년이상 거주 2년이상 운영(임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동지역>

농정과 ☎728-3093

<읍·면지역>

해당읍면 사무소 

<참고>

한림읍 ☎728-7667

애월읍 ☎728-8876

구좌읍 ☎728-7756

조천읍 ☎728-7877

한경면 ☎728-7965

추자면 ☎728-4293

우도면 ☎728-4352

·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운영자 반드시 거주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진흥법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

수련시설

여성가족과

☎ 728-2603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절차 필요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담당자:문지환
    전화064-72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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