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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숙박관련 영업의 종류
구 분 | 가능지역 | 건축물용도 | 관련 문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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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12m이상 도로 연접),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8m 이상 도로 연접), 계획관리지역(8m이상 도로 연접), 준주거지역(소음시설 지하시설 등), |
관광 숙박시설 |
☎ 728-2763~5 |
·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후 등록 |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
자연녹지 및 자연취락지구 |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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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일반,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
계획관리지역(8m이상 도로 연접) |
숙박시설 |
☎ 728-2612 |
· 계획관리지역 660㎡, 3층 이하
· 분양형 숙박시설의 경우 영업 신고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
(※ 농어촌 비지정지역 : 용담1동,일도1,2동, 이도1,2동, 건입동,삼도1,2동, 삼양2동) - 6개월이상 계속거주(소유자) - 3년이상 거주 2년이상 운영(임차)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동지역> 농정과 ☎728-3093 <읍·면지역> 해당읍면 사무소 <참고> 한림읍 ☎728-7667 애월읍 ☎728-8876 구좌읍 ☎728-7756 조천읍 ☎728-7877 한경면 ☎728-7965 추자면 ☎728-4293 우도면 ☎728-4352 |
·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운영자 반드시 거주 |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진흥법 |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 |
수련시설 |
☎ 728-2603 |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절차 필요 |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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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문지환
064-728-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