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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4-12-26 15:54:29
조회수
71
부서
관광진흥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12. 24. ~ 2025. 1. 8.
(처분의 내용) 기타유원시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내용) 기타유원시설업 / 제주시 노형동 소재지 1개소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등록관청의 관광사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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