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1.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 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2.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고
3.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4. 신고서식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부록. 서식 1)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 부록. 서식 2)
5.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 단,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