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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4-167호
등록일
2024-12-11
담당자/연락처
정상아 / 0647288303
담당부서
아라동
아라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2024. 12. 11. ~ 2024. 12. 25.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4. 12. 25.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제주시 관내 폐차장
4.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차량번호-미상
차 명-미상
차대번호-미상
소유자-미상
방치장소-제주시 오등동 577 인근

5.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라동주민센터(☎728-83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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