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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3231호
등록일
2024-10-14
담당자/연락처
양진우 / 0647282165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거하여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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