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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2024-3231호
- 등록일
- 2024-10-14
- 담당자/연락처
- 양진우 / 0647282165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거하여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