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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3230호
등록일
2024-10-14
담당자/연락처
양진우 / 0647282165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부과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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