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신청기간: 2025. 1. 13. ~ 1. 31.
2. 신청대상사업 및 신청대상: 2개 사업
○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등: 지역농협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3. 사업비 지원 조건
○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등: 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도 50%, 농협중앙회 10%, 자부담 40%
4.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붙임1】세부 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참조
5. 신청서류: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6. 접 수 처(신청서 접수)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등: 농협 제주지역본부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