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1. 8. ~ 1. 22(수)
- 구입기간 : 대상자 선정 이후 ~ 2025. 6. 30일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가재 구입비 최대 200천원 지원
❍ 사업대상자
①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농가의 경영주
* 단 시설 재배 농가의 경우 아래 기준 참고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 12. 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 (청년농업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1979. 1. 1. ~ 2006. 12. 31.)
③(공통사항) 지방세 납체 체납액이 없는자,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등)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면세유 등은 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