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출산 시 영농작업 대행으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1. 대상자: 신청일 기준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2. 지원액 및 기준
가. 신청기간: 연중
나. 지원단가: 1일 80,240원 (보조 80,240천원, 최대 지원 금액: 5,616,800원)
다. 지원일수: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일(총 210일) 기간 중 70일까지 지원 (실제 작업일수) *주5일 원칙
라. 지원내용: 대상자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건비 100% 지원 (기타 가사일 보조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