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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8차, 24이중0078호)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9:42:51
조회수
22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이의재결을 하고 재결서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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