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안성시] 「가축분뇨법」 위반자 3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행정명령(조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4:17
조회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제1항 위반으 로 같은 법 제32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정처분(경고)과 행정명 령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기 행정처분 받은 위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 됨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3 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행정명령(조치명령) 사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