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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11월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4 13:49:44
- 조회수
- 7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