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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03 14:52:25
조회수
1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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