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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03 14:52:25
- 조회수
- 1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