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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현내 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1 10:33:31
조회수
2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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