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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7:11
조회수
48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이륜차 미등록 운행 과태료 체납에 따른 금융거래 압류예고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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