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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1:40
조회수
76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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