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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검사 시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0:08:29
조회수
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한 사항에 대하여 타절 기성검사를 위한 입회 요청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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