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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영업정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3:48:53
조회수
65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보증가능금액 실효)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영업정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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