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포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화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13:20:50
조회수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화 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를 고시합니다.

[포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화지구) 지정 해제 고시 첨부이미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