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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화지구) 지정 해제 고시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31 13:20:50
- 조회수
-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화 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