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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창녕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 게재 협조 요청(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작성자
- 안이정
- 작성일
- 2023-12-05 07:22:33
- 조회수
- 376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
창녕군수
2023. 12. 1.
창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