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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13:19:27
조회수
2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광산리 일원 추진하고 있는 『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 취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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