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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31 13:28:44
- 조회수
- 8
「농어촌정비법」제116조제1항제1호(허가취소)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처분 결정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