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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평택시] 2023년도 녹지 점용료(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2-06 11:02:22
- 조회수
- 348
평택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2023년도 녹지 점용료(정기분)' 부과건에 대하여 점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 허가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