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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03 14:48:54
조회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 대상자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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