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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천구역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지좌동 782-5)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6 14:07:24
조회수
62
김천시 국가하천(감천) 구역 내『하천법』 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 및 69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신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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