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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이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4 13:48:24
- 조회수
-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