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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시송달 공고 (한천 1~2공구 재해복구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7:57
조회수
87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한천(1~2공구)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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