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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사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3:49:15
조회수
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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