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의정부시] 규격봉투 판매소 직권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6 10:04:55
조회수
8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권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