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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의정부시] 규격봉투 판매소 직권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6 10:04:55
- 조회수
- 8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권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