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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간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1:39:32
조회수
49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76 개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허가 취소를 진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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