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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제2동]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13:24:28
조회수
1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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