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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일반(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7:52:31
조회수
3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통지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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