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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1동] 공유재산(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9:08:19
조회수
4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 의 절차)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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