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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9:40:45
조회수
14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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