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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3차 계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5 13:27:51
조회수
412
괴산군에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일 이후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을 식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2차 계고하였으나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3차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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