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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상에 관한 협의 공시송달 공고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진입도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2 13:28:31
조회수
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80호(2024.09.12.)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변경)된 사업 인정, 괴산군 공고 제2024-1016호(2024.10.18.)로 보상계획 열람 열람 공고 된『괴 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진입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에 관한 협의(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서류를 송달받을 자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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