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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3 13:00:31
조회수
11
「건축법」제11조제7항및「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규정에따라건축허가취소청 문을실시하고, 청문결과에따라건축주에게건축허가취소처분통지를등기우편 으로송달하였으나우편물반송(폐문부재등)으로당사자에게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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