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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신고에 대한 미비서류 보완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15 13:19:44
조회수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건축신고에 대한 미비서류 보완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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