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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9-21 14:18:18
- 조회수
- 387
- 첨부파일
파주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