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1 14:18:18
조회수
387
파주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