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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5 09:23:50
조회수
425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홍제동 40-248 ~ 40-274간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 대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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