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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반환 청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22:31
조회수
2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반환청구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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