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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5 09:26:41
조회수
366
완주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알림을 내용증명(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및 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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