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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3자 의견청취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19:53
조회수
2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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