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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한 체납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21:47
조회수
2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장과 고지서를 납부의무자 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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