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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약산온천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5 09:29:29
조회수
450
달성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2-1번지 일원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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