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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중대한결함등 발생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적의무 사항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24:02
조회수
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시설물(건물)에 대하여 ‘중대결함등 발생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적의무 사항 이행 촉구’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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