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옹진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2:46
조회수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 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동법 제84 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명령서, 자동차 등록 위반과 자동차 검사지연의 과태료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으로 인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