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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옹진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31 08:52:46
- 조회수
-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 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동법 제84 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명령서, 자동차 등록 위반과 자동차 검사지연의 과태료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으로 인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