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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기장군] 갈등유발예상시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사업게획서 접수 안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18:52
조회수
216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5조에 따라 갈등유발 예상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 사항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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